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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예외사항

by 이생저생 2025. 4. 11.

전세 계약할 때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월세는 또 다른가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변경사항부터 대상, 절차, 예외, 벌칙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예외사항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예외사항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2025년 변경사항과 시행지역
  3.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4. 신고 예외 대상과 주의할 점
  5. 미신고 시 과태료와 대처법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정보 공개 및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최초 시행: 2021년 6월 (1단계 시범 도입)
  • 본격 시행: 2025년 1월부터 전국 확대

이 제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세입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변경사항과 시행지역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달라집니다:

① 전국 시행:
기존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② 예외 기준 완화 또는 조정:

  • 기존에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예외 기준이 완화되거나 계약 유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www.molit.go.kr


3.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 대상 계약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세 또는 월세 계약(갱신 포함)

신고 주체: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 그러나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 (대신 미신고 시 과태료는 해당자 부담)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가능
  2. 방문 신고:
    • 해당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예외 대상과 주의할 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 사례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임대

주의사항

  • 계약갱신 시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미신고 시 과태료와 대처법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10만 원~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가중될 수 있음

대처 팁

  • 깜빡 잊은 경우, 신고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 가능
  • 계약 체결 시 바로 온라인 신고를 병행하면 실수 방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사가 신고 대행 여부 확인 필수

결론: 전월세 계약할 땐 ‘신고’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잘 파악하면 실제로 신고는 간단하고 실익도 큽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는 물론, 분쟁 발생 시 확정일자가 큰 도움이 되니까요.

앞으로 집 구하시거나 계약 연장하실 계획이라면,
“나도 신고 대상일까?”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