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PSAT로 대체되고,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편은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 과목과 절차를 전면 수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2025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7급 공채시험에서 시행 중인 국어 과목은 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과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합니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미 국가직 5급 공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직 7급 공채도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 절차로 변경됩니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어 수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7급 공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대체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신체검사 제출서류 완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각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직렬 명칭 변경: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합니다.
사회적·경제적 파급력과 향후 전망
이번 개편은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PSAT 도입은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무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은 수험생의 준비 과목 수를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PSAT 대비 강의나 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새로운 시험 체계에 맞춰 학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